2023,Mar,27 사회 편집부 시청자수 37056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부담을 줄여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계획)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7일 정부가 연 시민단체 토론회가 대다수 단체의 거부로 반쪽 진행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탄녹위)는 탄소중립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 24일 청년단체에 이어 이날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인회관에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포함한 5곳의 기후∙환경단체 연대체가 공동성명을 내어 시민단체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참석해 의견을 밝힌 상당수는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 관계자들이었다. 시민단체로 참가한 정신혜 월드비전 활동가는 “불참 입장을 통보한 시민단체의 입장해 공감하지만, 800만명 아이들을 대변해 이 자리에 왔다”며 “유엔은 기후변화를 아동 권리의 위기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계획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래를 살아갈 아동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느냐”고 따졌다.
기후∙환경단체는 탄소중립계획이 크게 세가지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수립됐다고 주장한다.
탄소중립계획은 지난해 10월 탄녹위 제2기 민간위원 선임 때부터 법적 시비가 일었다. ‘청년, 여성,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과 달리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 민간위원이 채워진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뛰어든 탈핵 반대운동 인사와 4대강 사업에 합류한 대학교수 등도 선임돼 정치성 논란이 불거졌다.
탄소중립계획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법적 시비가 일고 있다. 탄녹위는 지난달 공청회 공고를 올리며 공청회 닷새 전까지 의견 제출을 하라고 해놓고서, 정작 계획의 내용은 공청회 하루 전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 공지 때 제목과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관계자는
Last news:‘테라·루나’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거짓으로 1400억원 투자 유치”
Next news:3월28일 궂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