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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민 “‘누더기’ 양곡법 폐기하라…정책 근본 전환해야”

2023,Mar,27 한국 뉴스 편집부 시청자수 33601

지난해 9월15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농민,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등이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15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농민,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등이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광주·전남 농민들이 쓴소리를 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7일 성명을 내어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폐기하고 양곡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민주당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쌀을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법을 발의했으나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자 생산량은 3~5%, 가격은 5~8%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개정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판이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쌀값이 시장격리 물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과 2017년 정부가 각각 45만t, 37만t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쌀값 폭락이 안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쌀 생산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시장격리만으로는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쌀생산량은 2021년보다 11만8천t(3%) 감소했으나 쌀값은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연맹은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대단한 법을 만든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의무 시장격리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고 의무격리 요건도 대폭 후퇴했다”며 “근본적인 양곡 정책 전환을 위해 농민이 쌀값 결정에 참여하며 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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