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 드론이 떨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허호준 기자
비행제한구역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추락했다. 당국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지방항공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알렸다.
제주항공청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이동해야 하는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견된 드론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제주공항에 드론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항공청은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이번 발견된 드론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소형 드론으로, 범죄 의도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