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기 광명시의 주공 12단지 아파트에서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다.
“다른 지자체의 가로수 가지치기 가이드라인을 보여줘도 우리는 아파트단지라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2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주공 12단지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고가사다리에 오른 작업자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소리였다. 잘려나간 나무 중에는 봉오리가 맺힌 벚나무도 있었다. 아파트 주민인 한미주씨는 “길에서 흉물스럽게 잘려나간 나무들을 보며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집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당혹스럽다”고 했다.
가지치기가 끝난 나무는 가지와 줄기 윗부분이 모두 잘려나간 채 큰 줄기만 남았다. ‘두절’로 불리는 이런 방식은 국제수목학회(ISA)가 삼가라고 하는 가지치기법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2022 올바른 가지치기를 위한 작은 안내서>는 줄기와 가지의 윗부분을 뭉텅 잘라내면 나무의 에너지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가지와 잎을 지나치게 잘라내면 직사광선을 막아주던 잎이 갑자기 사라져 나무껍질이 화상을 입고 나무가 죽기도 한다고 경고한다.
최근엔 지자체들도 가로수 관리 규정을 만들어 과도한 가지치기를 규제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가지치기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가지치기 등 조경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는 2021년 6월에 열린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문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 가로수보다 상가 앞 공개 공지(빈터), 사유지, 학교 담장,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단지의 가로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녹지 활용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경기도 아파트의 총 녹지 면적은 47.7㎢(여의도 16배)로 전체 조성 녹지의 23%를 차지한다”며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 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주목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녹지 관리 규정 마련,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 관리 지침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